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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예규 제110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라 지적기획과 소관 행정규칙 중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국토부예규 제5호)에 재검토기간 3년을 보완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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