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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예규 제76 호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항공안전본부예규 제43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국토해양부예규 제00호)」으로 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1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예규의 폐지)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항공안전본부 예규 제43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