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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밀지역항법 운용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68  호


1. 제정 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예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정밀지역항법 운용지침(항공안전본부예규 제21호)」   폐지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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