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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29호
ㅇ 부동산투자회사법령으로부터 인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ㅇ 이에, 예규번호를 채번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중(주택토지실-토지정책-리츠제도)
리츠관련 사항을 공고(공시)하는 해당 상세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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