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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25호
*개정사유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적용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신고절차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주요내용
○ 톤세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톤세 운영 전산시스템의 활용(안 제2조)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운항선박의 제원 및 운항내역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입력하도록 제도화
○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을 위한 신청절차 간소화(안 제3조)
- 과거 선박제원신고 및 운항선박신고, 톤세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를 톤세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으로 단일화
- 자체전산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한 선박국적증서 등 증서제출을 생략토록 하고, 구비서류를 컴퓨터화일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한를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