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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사무 처리 규정

『지적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57조의2제3호,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 제61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9호서식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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