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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 일부 개정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10조, 제18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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