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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 규정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 규정』 일부 개정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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