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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국토교통부예규 제308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1 (2) 최초 10, 향후 매, “실측교통량실측교통량 및 주변도로여건 등으로 한다.

2.3.3 <2.3>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표는 붙임 참조)

6.1.2 (5) 항 외의 부분 중 운영 중인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으로 하고, 같은 (5) 1항 중 운영 중인 터널로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이고연장등급이 3등급이고로 하며, 같은 (5) 2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영 중인 터널의제연설비로 하고, 같은 항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5) 3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영 중인 터널에 제연설비제연설비로 한다.

.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

 

9.1 (5) 6항 전단 중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7항 후단 중 따른 운영 중인을 각각 해당하는으로 한다.

 

10.1 “20221231“20231231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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