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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요원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에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요원 운영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안전조치 제2009-2호, 2009.6.15.)」을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해양부 지침)」으로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요원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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