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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지침

 

국토해양부지침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호 및 제8조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생명자원”이란 해양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에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를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국토해양부훈령 제665호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


제3조 (지정기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자연인을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보유할 것

    가. 해양생명자원 100점 이상을 기탁ㆍ등록받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나. 해양생명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시설 및 관련 보안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확보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 2인 이상

      1)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

    나. 제1호나목의 시설․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담당자 : 1인 이상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2.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연월일

   3. 기탁등록보존기관이 관리하는 해양생명자원의 종류

  ④ 기탁등록보존기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로고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등)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생명자원의 조사․수집․수탁 및 연구

   2. 해양생명자원의 등록․보존 및 분양․대여․폐기

   3. 해양생명자원의 특성평가․인증

   4. 해양생명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상호연계

   5. 국내외 해양생명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협력, 정보 공유 및 연계 등을 촉진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신청 등)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최근 3년간의 실적 및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

   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및 분양 현황

   3. 해양생명자원 관련 시설, 장비, 인력 현황

   4. 해양생명자원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하여 사업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15일 이내에 지정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고, 보존하는 해양생명자원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탁) ① 다음 각 호의 해양생명자원을 관리․이용하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해양생명자원을 기탁할 수 있다.

   1. 미생물, 동물, 식물, 유전체, 추출물 등 해양생명자원의 실물

   2. 제1호와 관련된 유전자 서열 및 발현, 단백질 등에 관한 정보

   3. 국내외 논문으로 발표된 해양생명자원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매년 말 기준으로 해양생명자원을 기탁받은 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발굴 및 수집)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은 해양생명자원을 제7조에 따라 기탁받거나 조사․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자원 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생태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생태조사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등록 및 보존)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해양생명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본 또는 시료를 분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1. 해양생명자원의 실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대장에 등재할 것

   2. 표본 또는 시료에 대하여 분류전문가로 하여금 가능한 분류단계까지 동정하도록 할 것. 다만, 동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자형질분석 및 생화학형질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분석이 끝난 표본 또는 시료는 분류전문가가 참여하여 라벨링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라벨에는 고유번호, 표본의 명칭(국문), 종의 학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채집일시, 채집장소(경도와 위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채집자 및 수장기관명을 기록하고, 표본 또는 시료에 관한 종명, 형태의 특성, 생태정보,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것.

   5. 시료 및 유전자정보는 표본의 상태가 양호하고 정보가 충분히 보존된 상태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1본을 이관할 것. 다만, 이를 복수로 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해양생명자원의 표본과 시료를 분류군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을 기탁받거나 보존을 의뢰받은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탁등록보존기관은 매년 말 기준으로 해양생명자원의 등록 및 보존 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양 및 대여)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9조에 따라 등록 및 보존하는 해양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양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2. 국외 분양․대여로서 법령이 이를 금지하고 있거나 국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매년 말 기준으로 해양생명자원의 분양 및 대여 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연구개발결과,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 실적,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보존 실적(지정 전부터 소장한 해양생명자원으로서 지정 후에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보존한 경우를 산입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양․대여 실적

   2. 미기록종 또는 신종의 발견

   3. 분류전문가 및 전산인력 등 전담인력 확보, 자원관리인력 양성

   4. 해양생명자원 연구 관련 국제협력

   5. 기탁․등록․보존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6. 운영계획 수립․시행, 보안 및 안전관리, 업무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관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접비)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간접비를 5%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표준화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 정보의 표준화 및 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본다.










[별표]

기탁등록보존기관 로고 등의 기준(제3조제4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370 mm X 250 mm

  나. 구성: 뒤판 포멕스, 앞판 6부 출력물, 투명 아크릴, 다보

  다. 재질: 5 mm 포멕스, 5 mm 투명 아크릴, 지름 2 cm 알루미늄 다보

 

2. 도안 요령

 

  가. 표시도형 문자의 활자체

    1) 국토해양부 지정: HY울릉도B

    2) 해양생명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 휴먼둥근헤드

    3) Marine BioResuorces Bank (MRBR): 휴먼둥근헤드

 

  나. 표시도형 및 글씨의 색상

   1) 국토해양부 지정, 글씨: 검정색 C:0 M:0 Y:0 K:100

    2) ‘해양생명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 글씨: 파랑색 C:100 M:50 Y:0 K:0

    3) 중앙 로고의 원형 구성 색상: 연두색 C:41 M:0 Y:100 K:0

    4) 중앙 로고의 물결무늬 색상 3가지: 녹색 C:80 M:0 Y:100 K:0 + 파랑색
C:100 M:65 Y:0 K:0 + 연두색 C:33 M:0 Y:75 K:0

    5) 하단 일자형 도형 구성 색상: 연두색 C:50 M:0 Y:100 K:0

 

3. 참고사항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 가능

■ [별지 제1호 서식]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



제       호

1.기관명

2.자원의 종류

3.소재지

4.책임자 성명(주민등록번호)

5.전담 연구인력
성명(주민등록번호)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지침」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210mmX297mm(보존용지 120g/㎡)

■ [별지 제2호 서식]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① 기관명(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 상호 :                             ■ 전화번호 :

   ■ FAX :                             ■ e-mail   :

신청기관
현황

⑤ 자원보유

지정대상 해양생명자원

자원종류

보유점수

⑥ 보존시설

보존시설(수장고 등)

보존장비(보존형태)

기타

⑦ 관리인력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연도별 투자계획, 시설계획 및 특성연구조사계획 등 포함)

 2~5.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6. 그 밖에 관리 및 운영계획 관련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60g/㎡)

<제출서류 1 : 기탁등록보존기관 사업계획서>


 


 


 

 

기탁등록보존기관 사업계획서

 


 


 


 


 


 


 


 


 


 


 


 


 


 

2011. 00. 00


 


 


 


 


 


 


 


 


 


 

○○대학교 ○○센터/○○연구소




〈 요 약 문 〉

주) 글자수는 공백을 포함하고 이미지, 수식, 표의 삽입을 금지하며 특수문자 및 기호는 전각기호만을 이용하여 작성(반드시 한 장 이내로 작성)

주) 사업목표, 사업내용, 기대효과, 중심어(첫 줄 세칸 만 필수) 모두 필수 입력 사항임.

사업목표

(500자내외)

 

사업내용

(1000자내외)

 

기대효과

(500자내외)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포함)

 

중심어

 

 

 

Keywords

 

 

 

1. 운영목적 및 필요성

※ 이하 “기관”이라함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등을 지칭함


 가. 기탁·등록 대상 자원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대상자원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경제․산업적 중요성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 필요성을
자유롭게 기술함


 나. 기탁등록보존기관 업무수행 시 강점

* 해당기관의 전문성, 기반구축, 수행의지, 대외협력  등 강점을 서술



2. 기관운영의 목표 및 추진전략


 가. 기관운영의 기본방향

* 기관의 기능 및 역할, 기관운영의 장기비전을 자유롭게 기술함


 나. 연차별 추진전략


※ 연차별로 연구목표, 운영내용, 중점추진 사항 등 추진전략을 자유롭게 기술함



3. 기관운영 활성화 계획


 가. 기관의 운영현황

* 기관의 대표자, 조직구성, 참여인력, 시설․장비 현황, 사업실적, 주요성과를 요약 제시



나. 해양생명자원의 수탁, 등록 및 평가

* 해양생명자원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업무 수행 계획


다.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


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시스템 연계


마. 국내외 해양생명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바. 기타 해양생명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수행




4. 인력보강 및 시설․장비 확충 계획

* 연차별 인력보강 및 시설․장비 고도화 계획 및 소요예산 등




5. 주관연구기관 지원내용(해당하는 경우 작성)


 가. 주관연구기관의 운영지원 계획

* 아래의 세부항목 포함을 권장하되, 기관의 특성이나 지원내용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구성 작성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장에 대한 지원계획(강의시간, 보직 등)

  ② 연구인력 지원방안(연구교수, Post-doc., 연구조원, 행정인력, Technician 등)

  ③ 운영비 지원방안 (연구비, 기관운영비, 전기요금 등 재정 지원방안)

  (4) 연구시설 신축, 기존 시설․장비 등의 활용지원 계획 등




6. 해당 자원의 기탁․등록 관련 제안 과제

* 해당 자원의 기탁등록 관련하여 중요도나 시급성이 높은 1개 이상의 사업제안서를 작성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준용함





<제출서류 2 :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분양 현황>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분양 현황

해양생명자원 확보 현황

순번

구분

해양생명자원 종류

보유 종/수

비고

1

 

 

 

 

2

 

 

 

 

3

 

 

 

 

:

 

 

 

 

:

 

 

 

 

 

 

해양생명자원 분양 현황

순번

구분

해양생명자원 종류

분양 종/수

비고

1

 

 

 

 

2

 

 

 

 

3

 

 

 

 

:

 

 

 

 

:

 

 

 

 

 

 

<제출서류 3 :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시설 보유 현황

순번

시설명

면적

주소

용도

1

 

 

 

 

2

 

 

 

 

3

 

 

 

 

4

 

 

 

 

5

 

 

 

 

6

 

 

 

 

7

 

 

 

 

8

 

 

 

 

9

 

 

 

 

10

 

 

 

 

 

장비 보유 현황

순번

장비명

보유수

상세규격

용도

1

 

 

 

 

2

 

 

 

 

3

 

 

 

 

4

 

 

 

 

5

 

 

 

 

6

 

 

 

 

7

 

 

 

 

8

 

 

 

 

9

 

 

 

 

10

 

 

 

 

인력 보유 현황

순번

성명

직위

전공

최종학위 및 취득년도

1

 

 

 

 

2

 

 

 

 

3

 

 

 

 

4

 

 

 

 

5

 

 

 

 

6

 

 

 

 

7

 

 

 

 

8

 

 

 

 

9

 

 

 

 

10

 

 

 

 

<제출서류 4 : 해양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해양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해양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책임자

사업비(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출서류 5 :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사본 >


 1. 별도의 협약서 양식은 없으며 사업 분담 및 연계, 정보교류, 시스템연계, 기술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명기하고 양측이 직인 날인

 2. 협약서 사본 및 증빙자료를 첨부

   ※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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