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 추진배경

 ㅇ 기존 거점대학의 교육은 공무원 및 교사과정만을 운영하여 교육과정
      다양화 등 개선 필요

  - 교육대상에 산업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산업계 대상의 교육과정은
     개설되지 않음

 ㅇ 영세한 산업계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토록 공간정보 분야를
      전공한 미취업자 대상의 실무교육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ㅇ 공간정보 분야의 미취업자 대상 실무교육 수행을 위해 교육대상에 
      미취업자를 포함

  - 지침 제31조 제1항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중 “산업인력”을
    “산업인력(미취업자를 포함한다)”으로 개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