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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개정20090410)

ㅇ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현행 광역도시계획지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  도시화예정 용지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통한 개발용지의 원활한 지원과
     광역도시계획의 전략계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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