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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구의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마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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