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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의18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인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이 ''''01.5.10 제정되어 ''''01.7.1 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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