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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침 제 6호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45호, 2012. 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