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제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45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0조제3항제1호, 제15조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