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

항공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항공기안전성인증업무(부가형식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 정비 조직인증)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관리검사 대상을 추가하여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고시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