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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904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1호(2013.8.28)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된 가좌 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3),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02-330-138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부(02-3416-3715)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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