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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2016-1004호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정한 「항공기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무인항공기에 대한 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항공기 감항성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항증명 신청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며, 항공기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식, 피로균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을 보완하고, 승객․화물을 운송하는 수송급 비행기에 대한 감항성 유지와 안전성 향상기준 마련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기준 최신화 (안 Part 1, 부록 A)

-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0(항공통신) 개정사항(ELT 코딩방법, RTCA 시험규격 업데이트 등)을 반영하여 최신화

 

나. 감항증명서 유효기간 연장관련 정비프로그램 운용경험 일부 완화(안 21.181(b))

-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항공기 형식의 경우라도 소유자등이 여러 기종의 정비프로그램 운용경험이 있는 경우 도입 시부터 감항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비프로그램 운용경험을 일부 완화

* (예시) 대한항공에서 B787 항공기 최초 도입 시 기존에는 도입 후 다음 해에 갱신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동 규정을 적용 시 갱신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다. 감항증명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항공안전 확보(안 21.183(h))

- 항공기 제작사 등이 권고한 사용한계품목 교환 등의 정비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를 감항증명 불합격 사유로 규정

 

라. 무인항공기 활성화를 위한 특별감항증명 대상 확대(안 21.185, 21.197)

- 그간 무인항공기는 실험분류의 특별감항증명만 받을 수 있었으나, 제한분류와 특별비행허가 관련 특별감항증명도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 수색․구조, 산불예방 등을 위해 설계․제작된 항공기는 제한분류로, 수리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은 특별비행허가 관련 특별감항증명 대상임

 

마. 표준감항증명 신규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 등(Part 21 부록A(a))

- ICAO 상시평가에서 항공기 감항증명시 ‘형식증명서와 형식증명자료집’ 등의 확인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삭제된 사항*을 재반영

* 형식증명서와 형식증명자료집, 전기부하분석서, 전기 및 무선장비용 배선도

 

바. 경년항공기 감항증명 시 안전성 확인 강화(안 Part 21 부록A(a), (b), (f))

- 경년항공기 감항증명시 운송용은 기체부가점검프로그램 등의 이행현황을, 사용사업용 이하는 부록 F의 경년항공기 안전점검표 서식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성 확인강화

 

사. 특별감항증명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Part 21 부록A(e))

- 무인항공기와 제한분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시 항공기기술기준 미충족 부분에 대한 대체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명확하지 않아,

- 항공기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기술기준 미충족 사항과 운용제한으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함

 

아.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 보완(안 Part 21 부록C)

- 항공기 제작사가 마련한 부식방지 등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을 항공사 정비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기준 보완

 

자. 경년항공기에 대한 안전점검표 신설(안 Part 21 부록F)

- 노후항공기의 경우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식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류(고정익, 회전익)별 안전점검표 신설

 

차. 수송류 비행기에 대한 감항성 유지와 안전성향상기준 제정 (안 Part 26)

- 수송류 비행기 계속감항성 유지와 안전성향상에 관한 요건 수립 등 목적과 범위 등 신설 (안 Part 26 Subpart A)

- 전선연결시스템 정비프로그램 기준 신설 (안 Part 26 Subpart B)

- 광범위 피로손상 예방을 위한 정비프로그램 기준 신설 (안 Part 26 Subpart C)

* 항공기가 유효성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 광범위 피로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효성한계를 연장하는 정비조치 개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 연료탱크 폭발방지를 위한 정비프로그램 기준 신설(안 Part 26 Subpart D)

* 연료탱크내 유증기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프로그램 수립 기준마련

 

- 수리․개조 부위에 대한 손상허용평가 관련 기준 신설(안 Part 26 Subpart E)

 

* 수리․개조 부위에 대하여 손상허용평가 방법에 정비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검사하는 점검프로그램 마련 등에 관한 기준

 

카. 수송류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낙뢰보호 기준 보완 (안 Part 29)

- 회전익항공기의 전기전자시스템 등의 낙뢰 노출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고강도 전자기장(HIRF) 시험수준에 대한 기준 보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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