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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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