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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52호  

 

 

1.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성능지표검토서 배점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며, 그밖에 설계 권장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안 제4장)

   (1) 건축법에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법 제66조) 세부기준이 없는 실정임.

   (2)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EPI(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에 따라 기준완화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등급에 따라 추가로 기준 완화   

 

나.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 배점기준 개선(별지 제1호 서식)

   (1) 허가기준 60점 중 의무사항과 관련된 기본점수 비중이 높아 에너지절약을 유인하는 기준의 본래 취지 실현 곤란 

   (2) 건축 부문에서 최대(소)기준 제한을 통한 기본점수 억제

      가장 중요한 외피의 단열성능(평균열관류율)의 최대치를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물 외벽의 창면적비를 감소시키거나 고단열 Low-e 복층유리를 적용하도록 유도 


  다. 건축․전기․기계설비 부문별 의무․권장사항 보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창호의 공기차단성능(10m3/h․m2) 신설 및 옥상조경 설치 권장, 발코니 확장의 경우 로이(Low-E) 복층유리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호 설치 권장

   (2) 보일러, 냉동기를 각각 난방기기, 냉방기기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고효율 인증을 받은 개별 냉․난방기기(EHP, GHP)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추가 권장(현재 폐열회수형만 권장)

   (3)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를 비상용 조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치 않도록 하고, LED 유도등 설치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권장보일러, 냉동기를 각각 난방기기, 냉방기기로 명칭 변경함

  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관리(안 제21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1)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내용 이행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게 함


   (2)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확인서 제출토록 함.

  마. 기준의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명확화(안 제2조, 제3조)

   (1) 기준의 각 부분별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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