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
- 담당부서통신전자과
- 작성자허재정
- 등록일2008-12-04
- 조회3625
- 첨부파일 20081204150147_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29호(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hwp 바로보기
ㅇ 목적 :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방법․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개정일자 : 2008년 4월 11일(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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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방법․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개정일자 : 2008년 4월 11일(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