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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90  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92(2006.11.27)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전화 : 031-390-0374)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전화 : 031-250-83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12.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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