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 351호)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74호)」은 폐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