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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소음등급기준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69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고시) 개정


  항공법시행규칙 제27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항공사 등에서 일부 항공기의 소음등급 재분류 및 추가를 요청하여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고시)”를 개정.


1. 개정 이유


  항공법시행규칙 제27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제6등급 신설되어 항공사 등에서 요청한 항공기 소음등급의 재분류를 반영하고, 일부 항공기의 소음등급을 추가하기 위함임


2. 주요 개정내용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의 B757-200 등 5개의 소음등급을 재분류 또는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생 략

  라. 기    타 : 기준표개정안(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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