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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관리규정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1099


   항공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7조 내지 제253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가. 항공법령 개정으로 항공장애등과 주간장애표지의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명칭으로 변경


 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반영


 다.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기준제명을「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관리규정」에서「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으로 변경


   - “항공장애등”을 “항공장애표시등”으로, “주간장애표지”를 “항공장주간표지”로 명칭 변경


 나.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예시 삽입 등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


 다. 풍력터빈에 대한 항공장애표시등과 표지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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