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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32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13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과학기술과(전화 : 031-249-3506), 성남시 택지개발과(전화 : 031-729-4501),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본부(전화 : 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9.  12. 2.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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