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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기관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143호

 

 

o 개정사유

  - 신기술로 제조된 크랭크축의 지름 및 두께가 현행 기준에서 정한 치수보다 적어도 실제 시험결과 강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개정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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