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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144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2009.7.29)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고시된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같은 법 제6조,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대구시 달서구청 (도시관리과, 053-667-283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단지개발2팀, 053-603-2726)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09. 11. 30.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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