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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기술기준(고시 2009-1094호) 1 of 2

항공기기술기준 (국해부 고시 제2009-957호, 2009-9-30))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국해부 고시 (제2009-1094호, 2009-11-23)

인터넷 등재내용 - 목차, Part 1, 21, 22, 23, 25


○ 항공운송사업 관련용어 등을 항공법 개정에 맞추어 보완하고 미국과 소형항공기급 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및 항공안전을 강화

  - 기술기준 제21장의 항목 구분을 다른 장의 형식과 동일하게 함. (Part 21의 제1장과 제2장을 통합하고 제목을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로 함)

  1) 감항증명(Subpart H)에 관한 신청, 검사 및 증명서 발급 절차

  2) 수출감항승인(Subpart L)에 관한 신청, 검사 및 승인서 발급 절차

 -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대한 식별 표시 규정(Part 45 - 식별 표시)을 신설함

-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 용어를 삭제함

 -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운용중인 서식은 중복되어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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