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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른 철도거리표 개정(영업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17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라 영업고시를 위한 철도거리표 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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