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 전철운임 상한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도권 전철 운임상한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 전철 운임 상한】


<교통카드 기준>

구  분

현  행

조  정(안)

비  고

기본

운 임

900원

1,050원

150원 인상

(일회권 100원 추가)

(거리)

(10km까지)

(10km까지)

조정없음

추가운임

추가 5km마다 100원 추가

*40km초과구간은 10km 마다

추가 5km마다 100원 추가

*40km초과구간은 10km 마다

조정없음

※ 수도권 내․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 수도권 외 구간의 추가운임 : 4km당 100원(현행유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