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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만료일(‘18.8.10.)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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