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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5호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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