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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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