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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ㅇ 2006.12.20 개정된 측량법 제2조의3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에 대해 경력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측량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기준 정립 나.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요령, 경력인정방법 및 인정기준 다. 측량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측량기술자보유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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