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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98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제정

1. 제정 이유


 

  대통령 주재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마련(‘09.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ㅇ 훈령‧예규‧고시로 발령되지 않은 지침은 폐지하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훈령‧예규‧고시로 제정‧발령


  - 이에 따라 고시로 발령되지 않은「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지침」을 폐지하고「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제정‧고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설정(안 제3조 ~ 안 제12조)


   - 공급기준고시에 의거 공급이 허용되는 차량을 공급이 제한되는 차량으로의 대‧폐차는 금지(안 제3조)


   - 특수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이 원칙이나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거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구난형‧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제한(안 제4조)


   -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에는 대‧폐차 금지가 원칙이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및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등 화물자동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는 대차 허용(안 제5조)


ㅇ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시 최대적재량 범위(안 제9조)


  -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


  -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부터 16개월 이내 대‧폐차는 허용금지


ㅇ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차량의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의 범위는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의 규정 준용(안 제12조)


ㅇ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기한(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 협회가 대‧폐차 신고서를 수리한 날부터 6월까지 대차를 허용


 ㅇ 부칙에 일몰재검토 기한(3년)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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