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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살리기 16공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

  • 담당부서사업재정팀
  • 작성자박성출
  • 등록일2009-11-19
  • 조회3413
  • 첨부파일 ZIP 낙동강16공구.zip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01호

    낙동강살리기 16공구(밀양5․창원1지구) 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16공구(밀양5․창원1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전체)

         

공종

내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3백만㎥

 

자전거도로

12.29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체과업

      -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 밀양시 하남읍(좌안)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우안)

      - 면   적 : 9,499천㎡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 2011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세목조서 : 별첨


8. 기타서류의 공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경상남도 창원시청, 밀양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건설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별첨】낙동강살리기 16공구(밀양5․창원1지구) 사업 실시계획 편입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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