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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양지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70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 (‘06.6.26)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


                                        국토해양부장관



1. 고양지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계획과(☎031-961-3373) 및 한국토지공사 고양시지역종합개발실무추진단(☎031-963-2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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