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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1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을 고시에 반영하고, 국제협약에 의거 ‘09. 1. 1부터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LRIT)가 강제 시행됨에 따라, 신규제도 이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박도 선박모니터링 서비스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위험해역 통항 선박에 대해 운항계획을 제출하고 위치정보 발신주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선박위치정보를 발신하기 전에 선박정보를 등록토록 하고, 등록정보의 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박에 대해서도 선박모니터링 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전송주기를 원격으로 다양하게 변경가능하고 매 24시간으로 줄이거나 전송을 멈출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제항해선박은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적합성시험에 합격하고 결과보고서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외국적 선박의 선박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지리적 범위를 정함(안 제13조)

  사. 선박위치정보를 국제교환기를 통하여 교환하고 2년동안 보관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선박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안 제15조)

  자.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조정담당자로부터 정보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감사를 수감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통신료 및 정보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서비스제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제18조)

  타. 전쟁․해적 등으로 항행에 위험한 해역을 통항해야 할 경우 선박 운항계획을 제출토록 함(안 제19조)

  파. 위험해역 통항하는 선박의 위치정보발신주기를 단축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위기 상황에 대비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국토해양부 고시 제    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규정”을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마목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라 함은 해상보안,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0해리이내에 항행하는 외국적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6. “선박장거리위치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라 함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 저장 및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7.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라 함은 선박운항정보에 정보센터 식별번호를 추가한 정보를 말한다

8. “국제정보교환기”라 함은 정보센터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교환목록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동조제3항, 제4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제69조”를 “제73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선박정보 등록 신청) 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 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정보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박정보 등록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이외의 선박이 된 때

④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선박정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제11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정보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선박의 위치발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1항중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조제1항 제2항의”를 “제2조제4호 가목 내지 마목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조제4호 바목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6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③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요건에 추가하여 다양한 주기로 원격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호출요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제2조제4호 바목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선박의 선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송주기를 매 24시간으로 줄이거나 전송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사유와 시각을 항해활동 및 사건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지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1. 선박이 도크 또는 항만에서 수리를 하거나 장기간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2. 항해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합의, 규칙 또는 표준이 있는 경우

3. 선박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장의 판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제7조, 제9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동항제8호, 제10조제1항, 동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중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탑재한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장치에 대하여 적합성 시험을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적합성시험결과보고서를 교부 받아 이를 선박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합성시험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실

   2. 국가정보원

   3. 행정안전부

   4. 국방부(해군본부)

   5. 농림수산식품부(어선에 한함)

   6. 해양경찰청

   7. 한국해운조합(여객선에 한함)

   8.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서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선박의 폐선 또는 매선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필요치 않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는 자의 선박이 폐선 또는 매선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필요치 않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장에 제12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제12조(정보센터의 구축․운영)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적선과 외국적선박의 선박위치정보를 수집, 교환 및 저장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적선박의 선박위치정보 수신범위)①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적 선박의 선박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연안으로부터 1,000마일의 범위내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선박위치정보의 교환 및 보관)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범위내에 있는 외국적 선박의 위치정보를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수신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정부의 정보센터로 부터 국적선에 대한 선박위치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수신한 날부터 2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 등의 사유를 들어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선박위치정보의 이용)① 선박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해양항만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안기관

  3. 수난구호법에 의한 중앙구조본부

  4. 항만공사법에 의한 설립된 항만공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선박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박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①정보센터는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조정담당자(이하 “조정담당자”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보센터는 조정담당자와 감사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7조(비용부담 및 부과기준)①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운항정보를 선박위치정보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선박운항정보를 정해진 시각에 전송하지 않아 발생한 호출비용은 제외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타 정보센터에 요청하여 외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선박위치정보에 대한 이용료(이하 “정보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타 정보센터의 요청에 따라 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정보센터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정보교환기의 이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 서비스제공자의 지정 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서비스제공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와 통신서비스제공자간을 연계하는 통신프로토콜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정보센터에 선박설비의 원격통합

나.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설정

다. 선박운항정보의 전송주기 자동변경

라.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 중지

마. 선박운항정보의 요청 전송

바.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의 자동 원상복귀 및 관리

2. 선박운항정보의 처리량 및 전파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처리관리시스템 운영

3. 선박운항정보를 신뢰 및 보안성에 기반하여 수집, 저장 및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것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 수행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자(이하 “적합성시험 수행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타 정보센터와 선박위치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정보센터 및 국제정보교환기와 선박위치정보 교환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장에 제19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위험해역 항행에 따른 안전조치

제19조(운항계획 제출 요구)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쟁․해적사고 등으로 항행이 위험한 해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운항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선박위치발신 주기의 변경)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쟁․해적 등으로 항행이 위험한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위치발신 주기를 1시간으로 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2008년 12월 30일 이전 건조 선박 : 2009. 1. 1이후 첫 무선검사 완료일부터

  2. 2008년 12월 31일 이후 건조 선박 : 운항 개시일부터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선박모니터링서비스제도에 가입한 선박은 이 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보며, 적합성시험수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안)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88호

  「선박안전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선박안전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선박법」제1조의2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이라 함은「어선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3. “협약”이라 함은「1974년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개정의정서」를 말한다.

  4.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함은「선박안전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나.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다.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VHF 무선장치

   라.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MF/HF 무선장치

   마. 위성통신장치

   바.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장치(이하 휴대전화장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선박안전법」과 동법 관계규정에 따르고 국내법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협약에서 정의한 용어에 따른다.

 

제2장 선박위치발신장치

 

제3조(어선 이외의 선박) ①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당해 선박의 항행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3.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VHF 무선장치

  4.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MF/HF 무선장치

  5. 위성통신장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수구역 내에서만 항행하는 선박이 휴대전화장치를 갖춘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휴대전화장치는 당해 선박의 항행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은 제1항 각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중 제5호의 위성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어선) ①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중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당해 어선의 조업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3.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VHF 무선장치

  4.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MF/HF 무선장치

  5. 위성통신장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이 휴대전화장치를 갖춘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휴대전화장치는 당해 어선의 조업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중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1항 각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중 제5호의 위성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선박운항정보) ①선박위치발신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이하 ‘선박운항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고유번호

  2. 선박의 위치

  3. 선박의 속력

  4. 선박의 침로

  5. 시각

  ②선박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선박운항정보중 선박의 위치․속력․침로정보는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선박운항자가 수동으로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신  설>

 

 

 

 

 

 

 

 

 

 

 

 

 

 

 

 

 

 

 

 

 

 

 

 

 

 

 

제6조(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술요건)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 간격으로 저장된 선박운항정보를 매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발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성통신장치를 선박위치발신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6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를 발신할 수 있다.

  ③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6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신  설>

 

 

 

 

 

 

 

 

 

 

 

 

 

 

 

 

 

 

제7조(상용통신망) ①선박위치발신장치가 상용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신권내에 음영구역이 없어야 하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운항정보중 선박의 속력 및 침로정보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에서 계산할 수 있다.

  ③통신사업자는 선박으로부터 수신된 선박운항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8조(선박위발신장치의 성능과 기준) 선박위치발신장치는「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장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제9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된 선박운항정보를 수신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전자해도화면에 표시하는 시스템(이하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파악된 선박운항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전파하여 상황별 담당기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

  2. 국가안전보장회의(NSC)

  3. 행정자치부

  4. 소방방재청

  5. 해양경찰청

  6.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어선에 한함)

  7. 한국해운조합(여객선에 한함)

  8.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선박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선박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

  2. 해상테러 및 해적․무장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3. 국가위기관리

  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

  5. 해상교통안전관리

  6. 연안여객선 및 연안유조선의 안전운항관리

  7. 선박의 출․입항 관리

  8. 선박에 안전정보 및 뉴스의 제공

  ④제3항 이외의 목적으로 선박운항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1조(선박운항정보 서비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운항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인터넷 또는 전용회선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

  2.「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또는 선박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3.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운항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회선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스템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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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호

  「선박안전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바. -----------

   마. ---------------------------- ----------------------------------------

5.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라 함은 해상보안,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0해리이내에 항행하는 외국적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6. “선박장거리위치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라 함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 저장 및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7.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라 함은 선박운항정보에 정보센터 식별번호를 추가한 정보를 말한다

8. “국제정보교환기”라 함은 정보센터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교환목록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9.---------------------------- -----------------------------------------------------------------------------------------------------

 

제2장 선박위치발신장치

 

제3조(어선 이외의 선박) ①------------ ---- 제73조의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73조의 --------- ----------------------------------------------------------------------------------------------

제4조(어선) ①---------------- 제73조의-----------------------------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73조의 ------- ------------------------------------------------------------------------------------------

제5조(선박운항정보)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선박정보 등록 신청) 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 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정보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박정보 등록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이외의 선박이 된 때

④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선박정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제11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정보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선박의 위치발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술요건) ①제2조제4호 가목 내지 마목의 --------- ---------------------------------------------------------------------------------------------------------------------------------------------------------------------------------------------------------------------

  ②제2조제4호 바목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③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요건에 추가하여 다양한 주기로 원격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호출요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제2조제4호 바목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선박의 선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송주기를 매 24시간으로 줄이거나 전송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사유와 시각을 항해활동 및 사건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지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1. 선박이 도크 또는 항만에서 수리를 하거나 장기간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2. 항해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합의, 규칙 또는 표준이 있는 경우

3. 선박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장의 판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제7조(상용통신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 ----

제8조(선박위발신장치의 성능과 기준) ①선박위치발신장치는 --------------- ----------------------

②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탑재한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장치에 대하여 적합성 시험을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적합성시험결과보고서를 교부 받아 이를 선박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합성시험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제9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①국토해양부장관은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 ---------------------------------------------------------------------------------------------------------------------------------------------

  1.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실

  2. 국가정보원

  3. 행정안전부

  4. 국방부(해군본부)

  5. 농림수산식품부(어선에 한함)

  6. 해양경찰청

  7. 한국해운조합(여객선에 한함)

  8.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 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선박운항정보 서비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서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 을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선박의 폐선 또는 매선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필요치 않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는 자의 선박이 폐선 또는 매선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필요치 않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제12조(정보센터의 구축․운영)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적선과 외국적선박의 선박위치정보를 수집, 교환 및 저장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적선박의 선박위치정보 수신범위)①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적 선박의 선박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연안으로부터 1,000마일의 범위내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선박위치정보의 교환 및 보관)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범위내에 있는 외국적 선박의 위치정보를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수신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정부의 정보센터로 부터 국적선에 대한 선박위치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수신한 날부터 2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 등의 사유를 들어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선박위치정보의 이용)① 선박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해양항만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안기관

  3. 수난구호법에 의한 중앙구조본부

  4. 항만공사법에 의한 설립된 항만공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선박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박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①정보센터는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조정담당자(이하 “조정담당자”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보센터는 조정담당자와 감사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7조(비용부담 및 부과기준)①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운항정보를 선박위치정보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선박운항정보를 정해진 시각에 전송하지 않아 발생한 호출비용은 제외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타 정보센터에 요청하여 외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선박위치정보에 대한 이용료(이하 “정보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타 정보센터의 요청에 따라 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정보센터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정보교환기의 이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 서비스제공자의 지정 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서비스제공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와 통신서비스제공자간을 연계하는 통신프로토콜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정보센터에 선박설비의 원격통합

나.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설정

다. 선박운항정보의 전송주기 자동변경

라.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 중지

마. 선박운항정보의 요청 전송

바.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의 자동 원상복귀 및 관리

2. 선박운항정보의 처리량 및 전파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처리관리시스템 운영

3. 선박운항정보를 신뢰 및 보안성에 기반하여 수집, 저장 및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것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 수행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자(이하 “적합성시험 수행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타 정보센터와 선박위치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정보센터 및 국제정보교환기와 선박위치정보 교환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5장 위험해역 항행에 따른 안전조치

 

제19조(운항계획 제출 요구)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쟁․해적사고 등으로 항행이 위험한 해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운항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선박위치발신 주기의 변경)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쟁․해적 등으로 항행이 위험한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위치발신 주기를 1시간으로 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2008년 12월 30일 이전 건조 선박 : 2009. 1. 1이후 첫 무선검사 완료일부터

  2. 2008년 12월 31일 이후 건조 선박 : 운항 개시일부터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선박모니터링서비스제도에 가입한 선박은 이 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보며, 적합성시험수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선박위치보고 항목의 표시방법

(제5조제2항 관련)

선박운항정보 항목

표  시  방  법

선박의 고유번호

 IMO번호, 선박번호 또는 무선설비의 고유번호

선박의 위치

경도와 위도는 영문자 또는 기호 1자리와 도(度)와 분(分)을 6자리 숫자로 표시, 이때 분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3자리수로 표시

선박의 속력

 소수점 한자리까지 4자리 숫자로 표시

선박의 침로

 3자리 정수로 표시

시  각

세계표준시로 년(4)/월(2)/일(2)/시(2)/분(2)을 12자리 숫자로 표시

〔별표 2〕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

(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정은「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구축되어 있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관계기관과 연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함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된 선박의 위치정보 등을 수신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전자해도화면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관계기관”이라 함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

  3. “선박운항정보”라 함은 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선박의 고유번호, 선박의 위치, 선박의 속력, 선박의 침로 및 시각을 말한다.

  4. 기타 용어는「선박안전법」및 동법 관련규정과「해상에서의인명안전에관한국제협약(SOLAS)」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협의) 본 협정 체결 후 선박운항정보에 관한 사항 및 협정의 이행에 따른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전담창구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 : 해사안전정책관 항행안전정보과

  2. (관계기관명) : (관련부서명)

제4조(네트워크 구성과 프로토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자료전송 프로토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네트워크는 자료 교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하여 전자정부통합망 이용을 원칙으로 구성하되, 전용회선 또는 공중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2.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관계기관은 필요한 만큼의 회선 대역폭을 자체의 비용 또는 시설로 국토해양부의 시스템과 연결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네트워크의 구성은 상호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전자정부통합망의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연결을 허용하는 시스템의 도메인명 또는 IP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Router Serial IP 주소를 비공인 IP 주소로 제공하며, 관계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시스템에 접속하고자 하는 고정 IP주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중 인터넷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가상사설망(VPN)1)과 호환되는 장비를 통하여 시스템에 접속을 하여야 한다.

  7. 자료제공 방식은 TCP/IP2) 프로토콜에 기반 한 실시간 Socket통신방식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주기로 HTTP3) 프로토콜에 기반 한 비실시간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8. 자료 교환시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메시지 송/수신, 연계망의 관리, 전송데이터의 보안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치(선박교통정보연동장치)를 통하여 정보를 수신하여야 한다.

  9.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 공중 인터넷의 경우를 막론하고 관계기관이 Client방식으로 호출을 요청하고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은 Server로 응답하여 정보를 교환 한다.

제5조(네트워크 관리) 관계기관은 통신장비 및 회선에 장애 발생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장애사실을 통보하고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책임)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자료교환에 있어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 보안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ID와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ID와 비밀번호가 누설 또는 누설 된 것으로 의심된 때에는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여 새로운 ID와 비밀번호로 교체하여야 한다.

 2.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보안책임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에 있다.

 3.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제7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의 제한) ①선박모니터링시스템은 연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②관계기관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박의 운항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체의 영리행위

  2. 선박운항정보에 관한 증명 행위

  3. 선박운항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선박운항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표하는 행위

  5. 국토해양부장관 동의 없이 통계처리 등에 의한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

  ③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에 차기년도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민․형사상 책임) 관계기관의 장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박의 운항정보를 연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분쟁과 책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협정의 해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30일전에 해지하여야 할 사유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접속으로 인하여 국토해양부의 주전산기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협정서의 보관)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고, 양 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관계기관의 장   (인)

〔별표 3〕

적합성 시험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제8조제3항 관련)


번호

확인 사항

결과

     

1

국가정보센터에 등록여부

 

최소 15분 간격으로 나누어서 최대 3회 시도

2

화물선 안전무선증서, 화물선 안전증서, 여객선 안전증서, 또는 동등한 증서에 명기된 운항구역에서  통신 가능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3

선박운항정보의 자동 전송여부

 

 

3-1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를 매 15분으로 설정 가능여부

 

최소 15분 간격으로 나누어서 최대 3회 시도

승인가능 결과: 48건 전송 중 최소 40건 수신(>82% 성공률)

3-2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를 매 60분으로 설정 가능여부

 

최소 60분 간격으로 나누어서 최대 3회 시도

승인가능 결과: 12건 전송 중 최소 10건 수신(>82% 성공률)

3-3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를 매 6시간으로 설정 가능여부

 

 

3-4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를 매 24시간으로 설정 가능여부

 

 

3-5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 후 15분 내에 정보센터에서 이용가능 여부

 

승인가능 결과: 60건 전송 중 최소 50건 수신(>82% 성공률)

4

수신한 선박운항정보에 다음내용 포함여부

①선박 식별부호, ②위도 및 경도, ③전송 날짜 및 시간

 

 

4-1

선박운항정보의 WGS84 기반여부

 

 

4-2

선박운항정보의 UTC 기반여부

 

 

4-3

선박운항정보에 전송 날짜 및 시간 포함여부

 

 

5

응용서비스제공자(ASP)로부터 호출(Poll)명령을 받은 후 30분내 선박운항정보를 ASP에게 전송여부

 

최소 15분 간격으로 나누어서 최대 3회 시도

통과: 1건 전송 중 최소 1건 수신(100% 성공률)

6

선박에서 전원차단 및 선박운항정보 전송중지 가능 여부

 

통신서비스제공자(CSP)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90분 내에 선박운항정보가 전송되지 않아야 함

최소 15분 간격으로 나누어서 최대 3회 시도

7

결의서 A.694(17)에 적합여부

전기자기적합성(EMC) 시험 수검여부

 

장비 제조업자에 의해 확인 받거나 기술사양의 타당성 확인(참조 : IMO 결의서 A.813(19))

8

세계적위성항법시스템(GNSS)과 직접연계 또는 장치 내부에 측위능력 보유여부

 

 

 

9

주 전원장치 또는 비상전원장치로부터 전력공급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10

통신서비스제공자(CSP)를 통한 선박운항정보 자동 전송여부

 

 

11

선박장비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에 등록 및 등록취소 가능 여부

 

최소 15분 간격으로 나누어서 최대 3회 시도

12

주관청에 의한 형식승인 여부

 

형식승인서 비치 확인




〔별표 4〕

외국적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수신범위

(제13조제2항 관련)


1.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300해리 범위의 지리적 위치

 

 

위도

경도

1

39.85

123.63

2

29.98

124.43

3

30.03

128.69

4

33.71

128.96

5

37.36

135.77

6

42.74

124.11


2.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0해리 범위의 지리적 위치

 

위도

경도

1

39.80

116.30

2

21.70

112.46

3

17.39

126.96

4

24.83

144.26

5

36.76

150.08

6

52.83

141.46



[별지 1호 서식]                                                           (앞쪽)

선박정보(변경)등록신청서

회사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부서명

/

이메일주소

 

주 소

 

선박 IMO번호

 

선박 호출부호

 

선박 등록항

 

선박 등록번호

 

선박명(한글)

 

선박명(영문)

 

국적

 

선종

 

총톤수

 

정기구분

 

※ 선박에 장착된 단말기와 통신망을 기입하십시오. (통신망 복수 선택 가능)

통신망

단말기정보

AIS

Inmarsat-C

Argos

Orbcomm

Global Star

통신번호

 

 

 

 

 

단말기 제조사

 

 

 

 

 

단말기 모델명

 

 

 

 

 

단말기 제조번호

 

 

 

 

 

인터넷을 통한 선박운항정보 서비스 이용 여부

VMS ID

 

비밀번호

 

* 신청서 접수 후 발급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 제5조의 2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정보(변경)등록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정보(변경)등록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국토해양부

처리부서

항행안전정보과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유의 사항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박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가입 및 탈퇴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박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가입은 임의(자발적)이나, 탈퇴는 국토해양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선박위치정보 발신 주기

  ㅇ 해적 사건이 빈발하는 지역 등을 통항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선박위치정보 발신 주기의 변경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별지 2호 서식]                                                (앞쪽)

적합성 시험 결과 보고서

Conformance Test Report

(제8조제2항 관련)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MSC.1/Circ.1257 on Guidance on the survey and certification of compliance of ships with the requirements to transmit LRIT information

발행기관 : 국토해양부

issu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명(Name of ship)

 

등록항(Port of registry)

 

선박등록번호 및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IMO Number)

 

해상이동서비스식별번호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총톤수(Gross tonnage)

 

운항구역

(Sea areas in which the ship is certified to operate)

 

보고서 유효구역

(Sea areas for which this report is valid)

 

시험수행응용서비스제공자(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conducting the test:)

 


LRIT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정된 선박설비가 아래 명시한 바와 같음을 인증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hipborne equipment designated to transmit LRIT information and specified below:

        .1     has been found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provision of regulations V/19-1.6 and V/19-1.7 and of the Revised performance standards and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adopted by resolution MSC.263(84) and:

 

.1     is of a type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sions of regulation V/19-1;

□ Yes □ No

 

.2     is of a type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sions of regulation IV/14;

□ Yes □ No

 

.3     has been certified by the Administration a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IEC 60945(2002-08) and IEC 60945 Corr.1(2008-04) on 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s - General requirements - Methods of testing and required test results;

□ Yes □ No

 

.4     is the a ship security alert system of the ship and has been foun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XI-2/6; and of resolution MSC.136(76) on Perfomance standards for a ship security alert system/resolution MSC.147(77) on Adoption of the Revised performance standards for a ship security alert system;

□ Yes □ No

        .2     has undergone conformance tes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provisions set out in MSC.1/Circ.1257 and has shown that it can operate within the tolerances of the acceptance criteria stated in the aforesaid circular.

                 적합성시험 완료 일자:                            .

The conformance test was satisfactorily completed on(date of completion of testing)

선박설비 상세사항

Details of the shipborne equipment used to transmit LRIT information

(e.g., maker model, serial number and shipborne equipment identifier):

 


발행장소:                         발행일자:                    .

Issued at (place of issue)            on     (date of issue)

                                       

항행안전정보과장 (인)

Director of Navigational Safety and Information Division

(name and signature of authorized person issuing the report)

[별지 3호 서식]

적합성시험 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


회사명

 

사업자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휴대폰

 

Fax

 

이메일주소

 

주 소

 


선명

 

 

등록항

 

 

등록번호 및 호출부호

 

 

IMO 번호

 

 

MMSI

 

 

총톤수

 

 

운항구역

 

 

무선증서의 적용구역

 

 

선박설비 모델명

 

 

선박설비 연번호

 

 

선박설비 식별부호

 

 

형식승인 기관 및 일자

 

 

주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여부

 

 

적합성시험 가능기간

 

 


20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1)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2) TCP/IP :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3) HTTP : HyperText Tranfer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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