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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775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84호(2006.3.22)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35호(2008.12.17)에 의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


국토해양부장관


1.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1) 예정지구지정 지형도면(S = 1 : 1,500) : 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 = 1 : 1,5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성남시 도시계획과(☎031-738-3325) 및 한국토지공사 신도시사업처(☎031-738-729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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