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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지형도면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80  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32(2007.01.04)호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마산현동 국민임대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12.   .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마산시청 주택과(전화 : 055-220-4523)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택지개발팀(전화 : 055-269-8378)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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