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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766호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고시


항만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2.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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