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7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2.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