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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760호


광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56(2004.06.30.)호로 예정지구 지정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66(2008.11.27.)호로 관보 고시된 광교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15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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