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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51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06.06.26.)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고양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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