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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27 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17호(2007.8.13)로 고시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부대공사계획의 일부 변경이 있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인천대교주식회사


4. 출자자 : 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 변경없음


6. 부대공사계획(추가) : 토취장(삼목2도) 개발 부대공사 시행


7.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 주식회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번지 J-타워 4층, 전화 : 02-3014-81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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