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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19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남 진도군 소재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고시 제2002-111호, 2002.12.28)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 번호 :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2호
2. 명 칭 :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2. 12. 28.
4. 지정목적
◦ 진도갯벌의 경우 수려한 주변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인근에 겨울철새의 도래지가 있었으며,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지정위치 : 붙임 도면 참조
◦ 행정구역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고군면 일원(신동지역)
◦ 면적 : 1.44㎢
◦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
진도갯벌 | ||
정점 |
위도 |
경도 |
1 |
34도 33분 33초 |
126도 18분 20초 |
2 |
34도 33분 18초 |
126도 18분 23초 |
3 |
34도 32분 56초 |
126도 19분 1초 |
4 |
34도 32분 51초 |
126도 19분 35초 |
5 |
34도 32분 53초 |
126도 19분 54초 |
• 사용도면 : 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 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W332 (축적 : 1/25,000, 발행일 2003년 6월) •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84) •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 ArcGIS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