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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19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남 진도군 소재 진도갯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고시 제2002-111호, 2002.12.28)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 번호 :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2호

 2. 명     칭 :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2. 12. 28.

 4. 지정목적

  ◦  진도갯벌의 경우 수려한 주변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인근에 겨울철새의 도래지가 있었으며,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지정위치 : 붙임 도면 참조



  ◦ 행정구역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고군면 일원(신동지역)

  ◦ 면적 : 1.44㎢

 ◦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

진도갯벌

정점

위도

경도

1

34도 33분 33초

126도 18분 20초

2

34도 33분 18초

126도 18분 23초

3

34도 32분 56초

126도 19분 1초

4

34도 32분 51초

126도 19분 35초

5

34도 32분 53초

126도 19분 54초




사용도면 : 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 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W332

             (축적 : 1/25,000, 발행일 2003년 6월)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84)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 ArcGI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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