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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순천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20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만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고시 제2003-95호, 2003.12.3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 번호 :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3호

 2. 명     칭 :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3. 12. 31.

 4. 지정목적

  ◦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가 서식․도래하고 넓은 갈대 군락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어 보전가치가 뛰어난 순천만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지정위치 : 붙임 도면 참조








  ◦ 행정구역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해룡면․도사동 일원 연안습지

  ◦ 면적 : 28㎢

 ◦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

순천만 갯벌

정점

위도

경도

1

34도49분57초

127도25분00초

2

34도49분03초

127도25분53초

3

34도49분57초

127도31분33초

4

34도50분36초

127도32분32초


사용도면 : 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 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W256

             (축적 : 1/50,000, 발행일 2006년 8월 )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84)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 ArcGI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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